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직장 발령, 가족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된 경우를 세제상 거주한 것으로 더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김민석 체제 출범 후 개최된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