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구 차량 통행 방해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오는 28일부터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에 따라 주차장 출입구 진출입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개정된 법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입이나 빠져나감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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