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5억 원으로 제한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 공제는 상속이 아닌 동일 세대 간 자산 이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