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라는 이유로 학교폭력 사건이 공적 심의에서 제외되어 가해학생에게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일반 학생과 달리 국제학교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처리가 학교 판단에 맡겨져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제학교가 치외법권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