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현장 구조 및 구급 활동에 투입된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다 사망한 소방공무원 2명이 참사의 희생자로 인정되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직무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소방공무원을 참사 희생자로 결정했다. 이는 소방공무원을 참사 희생자로 인정한 첫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