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정유사와 전속거래를 맺은 주유소가 타사 제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 예정이다. 이 계약서에 따라 정유사는 주유소가 발주한 시점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기름값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이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전속거래 및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