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 출생신고 관련 법적 공백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현행법상 근거 부족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판단은 베트남 국적의 A씨와 자녀의 사례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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