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능력에 따라 부양 권리가 결정된다 카르나타카 고등법원 판결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양을 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은 성별이 아닌 재정 능력이 부양을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재정 능력이 부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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