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양을 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은 성별이 아닌 재정 능력이 부양을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재정 능력이 부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