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기준과 관련하여 부양가족 연금으로 추가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배우자, 자녀, 부모 1명 기준 연 7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근무한 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노령연금을 받는 것과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