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자신이 이용하던 미용실 사장을 스토킹한 후 이를 말리려던 행인에게 손도끼를 휘둘렀다. 이 남성은 경찰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 중이다. 해당 남성은 이달 22일 오전 1시 30분경 서울 동대문구에서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