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금 등 보험금 무기명 대리청구 제도 도입으로 권리 행사 용이
7월부터 치매보험금뿐만 아니라 하반기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금에도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한정으로 대리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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