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치매보험금뿐만 아니라 하반기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금에도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한정으로 대리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