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정정 요구 후에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기업이 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야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