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폭행 10년 복역 후 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지인 딸에 성폭행 범행
한 사람이 자녀 성폭행으로 10년을 복역한 후 전자발찌를 찬 채 지인 딸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중앙일보에서 보도되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