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이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3호에 대한 위헌확인 결정이다. 이 결정은 노동조합법의 합헌성을 다룬 최초의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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