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3조760억 원 발생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후 지난해 소득별 본인부담 한도보다 더 지출한 금액을 환급받는 총액이 3조 760억 원이다. 이는 1인당 평균 136만 원에 해당하며, 연간 환급액이 3조 원을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별 본인부담액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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