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법관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여 재정 운영에 문제가 제기됐다
대법원이 자체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하고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재정 운영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대법원은 전산장비를 과다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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