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20년 넘게 간병하던 8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