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남성 아내 살해 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20년 넘게 간병하던 8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되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