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은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물을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재해를 줄이는 것을 물관리로 정의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량 확보, 수질 보전, 재해 예방, 기후 환경, 경제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을 관리하도록 한다. 제주도는 특수한 물 환경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