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래위원회는 조사 범위를 밝히고 공소유지의 적절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의 방향과 적법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로써 검찰은 기존의 공소유지 결정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