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초과 치료 환자는 전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받을 경우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는 '나이롱환자'의 과잉 및 장기 치료를 방지하고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8주 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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