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화관의 자막 및 해설 미제공을 차별 행위로 판단
대법원은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을 설명하는 이지 리드 판결문을 처음으로 제공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