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장관 후보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관련 전과 4건이 확인되었다. 이 전과 기록은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 후보자는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20만 원을 확정받은 기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