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 부여 지시
귀화 후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 거주기간이 부여되었다. 이는 귀화자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관련이 있다. 해당 지시는 edaily.co.kr에서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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