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사망신고 다음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한다. 이는 사망 사실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이용한 불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함이다.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이 조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