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도 국내 거주 요건 없이 기초연금 수령 가능
복수국적자나 뒤늦게 한국 국적을 취득한 고령자는 별도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 없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해외소득 누락 등의 불공정 논란과 관련하여 입법 재추진이 주목받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은 국내 거주 요건 없이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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