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가중 비율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공시의무 반복 위반 시 과태료 가중 비율을 최대 20%에서 50%로 상향한다. 또한 공시 기한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지연 기간이 짧은 경우 과태료를 75% 감경하던 규정을 폐지한다. 이는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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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공시의무 반복 위반 시 과태료 가중 비율이 최대 5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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