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기흥 화성 동탄 구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경기도는 용인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연계된 조치입니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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