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실손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제 도수치료는 회당 10만원에서 4.3만원으로 변경되며 연간 15회로 제한됩니다. 기준을 넘으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