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등이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소유자에게 가짜 매수인을 이용해 1억 2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가짜 매수인을 앞세워 중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관련 혐의로 중개보조원 3명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