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독방 내 에어컨 설치 요구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