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협상 시 중소기업 담합 면제 및 노동조합 활동에 법 적용 제외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대기업과 협상 시 거래조건 공유에 대해 담합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조치는 협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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