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는 통일교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을 확정하고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해당 단체가 불법적인 헌금 권유로 신도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유에 근거한다. 일본 법원은 민법상 불법 행위로 종교법인을 해산하는 것에 대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