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허위 수사 결과 발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서울고검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