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이 임신 36주차 산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병원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산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의 형량이 구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