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여성 지원자 점수 조작 혐의로 재판 회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여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낮추고 남성의 점수를 올려 선발 과정에서 성비를 맞추기 위해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경력 경쟁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직원들에게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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