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여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낮추고 남성의 점수를 올려 선발 과정에서 성비를 맞추기 위해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경력 경쟁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직원들에게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