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모든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해양경찰은 이에 맞춰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승선원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