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아이 출산 후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 징역 6년 선고 쌍방항소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세면대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피고인 측도 항소했습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