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 감찰부장은 법무부 주도의 검찰권 남용 조사 과정에서 감찰부 기능이 배제되었는지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 산하 위원회의 요청으로 발족된 조사단 구성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으며 대검찰청 감찰부가 사실상 배제되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