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피해자 유인 후 폭행 강도 혐의로 실형 선고 유지
미성년자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폭행하고 금원을 취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해당 10대는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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