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미모집 인원을 '모집유보 인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정원 대비 선발 인원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학의 평가지표 하락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를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