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험담 오해로 살해한 필리핀인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필리핀 국적 남성이 같은 국적 동료에 대한 험담 오해로 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동포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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