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오늘부터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에 대한 단속을 시작합니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에서 피울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는 보건복지부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