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