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항의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 조사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심사 단계에 놓였다. 서울경찰서는 해당 남성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오늘 오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