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사건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와 관련되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