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폭행 및 난동으로 50대 여성 징역 2년 선고
만취하여 경찰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과거 데이트 폭력 피해자였음을 인지하고 출동했으나 오히려 여성에게 폭행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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