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을 플랫폼 전반으로 확대 개정안 발표
중국이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을 플랫폼 운영자와 입점 판매자 중심에서 플랫폼 경제 전반의 참여 주체로 확대하는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플랫폼 책임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정액 벌금 및 영업정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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