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월 공개변론을 통해 제시된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특정 소송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으로 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