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관련 교섭 요구는 쓰나미나 쪼개기 교섭 없이 본교섭으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약 100일을 맞아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서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시정신청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교섭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우려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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