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유소 가격 담합 적발 과징금 20억 5천만원 부과
제주 지역 주유소들이 휘발유와 경유 등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 5천만 원이 부과되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이다. 해당 제재는 제주주유소협회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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