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주유소들이 휘발유와 경유 등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 5천만 원이 부과되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이다. 해당 제재는 제주주유소협회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